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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변경 큰 돈 나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알아보기!

 학원 용도변경 큰 돈 나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알아보기!

"아니, 501로 1 초과했다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렇게나 많이?!!" 제가 실제로 학원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학원 면적이 500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범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체감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신입사원때는 교육연구시설(학원)과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간의 차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가, 엘리베이터·경사로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던 일도 있었죠. 이번엔 학원 설립을 하시려는 원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실 수 있는 장애인 설치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면적기준 5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0 기준, 왜 이렇게 중요한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의미 학원 면적이 500 이상이면 통상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분류되어, 편의시설 의무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99 이하인 경우에는 주로 2종 근생(학원)로 보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때도 있으니 안심할 수만은 없더군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