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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할까?

 [산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할까?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할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 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 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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