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4년1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로부터 자동차 바닥재 납품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가 메일로 발주 의뢰하면 A사는 제조 후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며 거래중이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바닥재 일부불량이 발생하여 B사는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였고, A사는 불량품을 모두 회수하고 품질개선 대책안을 제출하고 재차 불량품을 보완하여 모두 납품하였다. 물론 B사는 계약대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납품 2개월후 사전 협의없이 B사는 일방적으로 거래종료를 통보하여 A사는 보유한 원재품 재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B사는 불량품 납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더이상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해결책] 이러한 경우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근거로 하며 1.
거래종료 통지를 한 시점에 바닥재 개선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거래종...
#
거래종료통지
#
분쟁조정신청
#
불량품납품
#
사전협의
#
원재품재고
#
일방적거래종료통보
#
하도급
#
하도급전문행정사
원문 링크 : [하도급]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종료를 통보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