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이다.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후 음주한 상태에서 과음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2.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판례의 고려사항(2013두25276) 1)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2)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3)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4)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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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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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회식후 음주원인으로 사고시 업무상 재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