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협회 부회장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계약체결당시 원사업자가 빈번히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대해 사례 2탄을 판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하도급법 제4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원사업자가 빈번히 위반하는 사례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1.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인하 ① 결정된 인하물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고 ②수급사업자별 개별적 사정의 차이 고려 없이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일정한 구분에 따 른 비율로 단가 인하하여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 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 하도급법 위반 2.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거나 기망하여 대금 결정 특정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다른 부품의 납품단가가를 인상하면서 이를 구두로 합의 후 실제로는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은 건에서 부품업 체들에게 ...
#
거래조건착오
#
하도급법
#
하도급
#
타당한산출근거미제시
#
최저가입찰
#
직접공사비보다낮게대금결정
#
정당한사유
#
재입찰의정당한사유
#
이유없는단가인하
#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
#
공정거래지원협회
#
공정거래전문행정사
#
경쟁입찰
#
하도급전문행정사
원문 링크 : [하도급]원사업자가 이유없이 단가를 인하해요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