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막걸리가 힙한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전통주 시장 규모가 1,6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박나래가 막걸리제조 학원에서 목격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나만의 양조장'을 꿈꿈는 MZ대표님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두쫀쿠 막걸리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막걸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일반 탁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처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사업장 입지 선정 및 시설 공사(이때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수) 2단계, 주류제조면허 신청(관할 세무서) 3단계, 시설 조건부 승인 및 현장 실사(기술원 분석 감정 포함) 4단계, 면허증 교부 및 사업자 등록 5단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지자체) 핵심구비서류는 책 한 권 분량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조,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