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거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시냐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빠르게 처리를 위해서 항상 2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1. 개인회생, 파산, 아니면 이혼분할이나 상속?
어떤 사건 때문에 내시는 건가요? 2.
물건이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나 토지인가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그 구처적인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할는 일 또한 행정사 중 저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한 행정사는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주변 경매 낙찰가 등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조사 기반의 객...
원문 링크 : 경기도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