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수제청, 반찬가게, 로스팅 카페, 밀키트 매장을 준비하시거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내가 직접 만든 식품을 팔아보고 싶으시면 구청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서류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장님들이 흔히 '즉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막상 구청 위생과에 가면 건축물대장은 확인 해보셨냐? 작업장 구획 도면은 그려왔냐?
자가품질검사는 받았냐? 등 머리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참 많이 걸립니다.
즉판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내 매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팔거나, 택배(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영업" 입니다.
주요업종 반찬가게, 수제청, 수제잼 전문점, 로스터리 카페(원두 판매), 베이커리(빵만 구워서 포장하는 경우), 떡집, 참기름, 들기름 방앗간, 수제 육포, 밀키트 포장판매 등 사장님들의 큰 착각(B2B vs B2C) 즉판업은 최종 소비자(B2C)에게만 팔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즉판업 영업신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