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감정평가법인 윤소현 평가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서,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함께 받을 경우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상속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또한 당분간 논의선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 www.donga.com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아파트 다음으로...
원문 링크 : 아파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증여,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