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감정평가법인 윤소현 평가사입니다. 이번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10.15 부동산 안정화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수원 등 경기도까지 확대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되었는데요. 이렇다할 공급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규제와 함께 맞물려서 매우 강력한 수요규제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하락이 될 지, 아니면 예전처럼 풍선효과로 규제안된 지역들이 오를 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특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양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서강송용 외에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조합원 자격 양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관련 법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