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감정평가법인 윤소현 평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나 양도세는 꼼꼼히 챙기지만, 부가가치세(VAT) 문제는 의외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토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이해하면,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건물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부동산 중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의 거래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급가액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중에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비소비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가 감소하는 소비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건물 중에서도 국민주택 범위 내 주택 등 특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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