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C 인증원입니다. 요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의 적용 범위 및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적용 범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 * 적용 대상 유·무선 통신(Wi-Fi, 블루투스, USB, RS-232, LAN 등) 경로가 있는 의료기기로 1. 펌웨어 또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LC)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2.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는 의료기기(SaMD)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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