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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디지털의료제품법 :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안녕하세요. GRC인증원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국내에서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침해 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및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을 공 격하는 행위를 말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무보고 및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GRC 인증원에 문의주세요. GRC인증원에서는 '사이버보안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전화 또는 해당 블로그를 통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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