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베트남/화장품] 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베트남/화장품] 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GRC 인증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2020/TT-BYT 개요 및 목적 적용 범위: 베트남 내 국산 및 수입 화장품의 관리 전반(제품 정보, 안전 요건, 라벨링, 수출입, 품질 검사, 위반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

화장품의 정의: 인체 외부(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또는 구강 점막에 접촉시켜 세정, 향료 부여, 외모 변화, 체취 교정, 보호 또는 양호한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화장품 신고 베트남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당국으로부터 접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고 주체: 제품 출시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베트남 내 화장품 거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화장품 신고서, 제조업체/소유권자의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 수입품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유효 기간: 신고 접수 번호는 발급일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