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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 보상]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판결 결과?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판결 결과?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사건은 의뢰인은 1980년 당시, 폭행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자숙의 기간 중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이유 없이 경찰에 붙잡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폭행, 군사훈련, 강제노동 등의 고초를 겪으며 척추에 부상을 당하고, 이후 병을 안고 수 개월 만에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경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의원회'로 부터 보상을 받았고, 이와같이, 이미보상을 받았다고 하여도 다시 국가에 대한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원고는, 국가배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회복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소송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