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가중장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기존에 무릎에 장해가 있었으며,보건복지부 장애6급(슬관절 1/2운동제한,산재법 기준10급의 장해)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던 장애인 이었고, 원고는 카센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작업장 내에서 차량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우 측 하퇴부 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산재법에 따른 치료종결 후, 기존에 무릎에 장해외에, 산재 사고로 같은 다리에 장해가 더해져 다리의 단축장해, 족관절의 강직장해, 족지골의 강직장해가 발생하여 산재법에 따른 치료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 결과, 1.기존장해 ①기존장해 무릎의장해로 장해등급 10으로 판단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