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시간은 척추손상에 따른 산재 장해등급 4번째 시간으로 '신경계통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는 '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척수신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척수신경'은 31쌍의 신경으로 구성되어 목신경58쌍, 가슴신경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척수신경'은 모든 팔,다리근육의 운동기능 및 얼굴 부위를 제외한 피부의 모든 감각신경, 자율신경 기능을 담당하며, 척수신경이 손상되면, 사지의 대마비 또는 편마비, 대소변의 장해, 감각의 마비, 일상생활 동작 제한으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후유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