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시간은 '척주의 장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척추가 손상되고 후유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척추손상에따른 산재장해등급을 '척주의 장해'로 판단하거나, '신경계통의 장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척주의 장해 등급 '척주의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척추신경근의 장해(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의 장해가 남았다면 척주의 장해로 판단하여 제14급~제6급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척주의 장해 판단기준 - '척주의 기능장해',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신경근의 장해(척수 손상은 제외한다)'로 구분 됩니다, 척추가 손상되어 압박골절 또는 추간판의 손상이 발생하게되면,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