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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등급 결정 및 서열문란

 [산재보상]  장해등급 결정 및 서열문란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오늘은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을 결정 할 때, 신체의 각 '부위별' '계열별' 장해를 구분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팔 및 손가락의 장해를 구 할 때, 한 측 팔에는 3개의 관절 과 5개의 손가락이 있으므로, 각 부위별 계열별 장해를 구분하여 각 각의 장해등급을 구하고, 그 각 각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구한 다음 각 부위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팔 및 손가락은 양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측 팔 및 손가락 기관의 조합장해를 구 할 수 도 각각의 장해를 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장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