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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홍경령 법률사무소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하신 분 피해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 모두 상담 가능 합니다.

과거, 삼청교육대 부상 위로금을 받으신 분들 또한 추가로 손해배상이 가능 합니다.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관련기사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9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6.01 (18:06)수정 2023.06.01 (18:14)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2년 반 동안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늘(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 하에 강제노역을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