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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휴업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과 통상 근로계수

 [휴업급여]휴업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과 통상 근로계수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시간에는 상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게 되며, 일용직근로자(근로형태가특이한근로자등)는 1일 노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을 요양기간 중 미취업 기간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작으면 최저임금을 적용 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 78,880원)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