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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종골(발꿈치)골절,발목, 발가락의 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종골(발꿈치)골절,발목, 발가락의 장해등급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사건은 발 및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발 및 발가락은 신체의 하중을 지탱하면서 보행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발의 구조는 발목관절(족관절),거골(목말뼈), 종골(발꿈치뼈), 발등뼈(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발허리뼈(중족골), 발가락뼈(족지골),거종관절, 리스프랑관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다리 부상 또는 발 및 발가락의 부상으로 골절 또는 신경손상 연부조직손상이 발생하고 발목관절의 동요장해 강직장해, 발 및 발가락의 운동장해, 통증장해가 남은경우 그 증상 및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판단에 주의할 사항은 손가락의 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