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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국가배상] 보도연맹 피히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보도연맹 국가배상] 보도연맹 피히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홍경령 법률사무소에서는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을 하여 진상규명결정을 받으신 분 또는, 국가 기록상 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으신 분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는 영원히 보상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도연맹피해자 피해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이야 정말로 마지막 기회이므로 하루 빨리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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