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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신체 여러부위 장해, 산재 장해 등급 조정 방법

 [산재보상]신체 여러부위 장해, 산재 장해 등급 조정 방법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시간에는 산재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중 '조정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부위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종결 후 여러부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재법에서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여러부위 장해 중 가장 큰 2개의 장해 부위만을 조정의 방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게 되므로 나머지 부위의 장해는 억울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