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작년에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었는데요, 올해는 시행일이 다소 늦지만, 종료일이 11월 30일로 딱 2개월 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이 되면 본국으로 강제출국 후에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졸이면서 피해 다니실 게 아니라 이번 자진출국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도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진출국해도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자격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전문 행정사와 함께 대처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행정사무소에서는 2024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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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