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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A부터 Z까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진정서, 고충민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상급기관에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이 연대서명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필요하다> 시리즈 여덟 번째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출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나 시·군·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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