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진정서, 고충민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상급기관에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이 연대서명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필요하다> 시리즈 여덟 번째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출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나 시·군·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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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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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A부터 Z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