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확약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적으로 문서로 행하는 일종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여덟 번째로 행정청의 확약이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확약이란?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임용 내정,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과세 인하,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약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확약의 절차 「행정절차법」은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행정청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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