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 신청은 E-7비자를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자격 요건과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7비자 근무처 변경신고(허가) 대상 직종과 신고(허가) 시 필요한 핵심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근무처변경 허가대상 직종 1. E-7-1비자 1) 기계공학 기술자 2) 제도사 3) 해외 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4) 디자이너 5) 판매사무원 2.
E-7-2비자 1) 호텔접수 사무원 2) 의료 코디네이터 3) 고객상담 사무원 4) 주방장 및 조리사 3. E-7-3비자 1) 양식기술자 2) 조선용접공 4.
E-7-4비자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모두 해당 근무처변경 신고대상 직종 위에서 언급한 직종을 제외한 모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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