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법령에서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징계처분도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소청심사, 그것이 알고 싶다 > 시리즈 스물여섯 번째로서 공무원소청심사 구제(감경)를 위한 이의제기방법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 또는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1.
징계처분 1) 중징계 ① 파면: 강제 퇴직 처분으로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재임용 불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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