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시 파생되는 D-7(주재원)비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임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고유번호증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우선 외국인의 국내 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설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지점(Branch)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관할 법원에 설치 등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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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연락사무소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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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연락사무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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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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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지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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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밥인지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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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연락사무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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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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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연락사무소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