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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완벽정리

 해외거주 외국인(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올해는 일본법인들이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의뢰가 많은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입다.

이 경우는 주로 여권사본 등을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외국인과 외국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기관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으며, 별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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