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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공작물을 설치 및 제거하는 등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셀프세차장, 카센터,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낮추는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표님들이 상담 및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허가,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열아홉 번째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공작물,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을 관리청이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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