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배달플랫폼, 숙박플랫폼,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등은 전문 PG사에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직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PG사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 한번째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 결격사유, 제출서류 등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란?
출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이란 흔히 PG(Payment Gateway)라고도 하며,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PG사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대...
#
PG
#
전자금융업
#
전자직급결제대행업
#
전자직급결제대행업등록
원문 링크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