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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지난 글(형법, 도로교통법)에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형사책임과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란?

도로교통법은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신속한 사후처리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위 두 가지 법 모두 교통질서유지와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경우, 사람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물건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 재물 손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경우를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