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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책임보험에 적용하면?

 교통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책임보험에 적용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척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2]에 나와 있는 상해급별, 장애급별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이 있어서, 실 손해액을 위 한도금액 기준으로 배상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한시장해, 영구장해, 책임보험의 문제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 책임보험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기왕증도 있어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2]에서 정한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몇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방법 : 1단계 (보험사 합의) 의뢰인은 입원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