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주행하였고, 상대방은 왼쪽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직진 주행 중 교차로 중간부분에서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제4, 5, 6번째 늑골 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진단 받고, 약 1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발성 늑골골절이 심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침상에서 일어나기, 일어서기 등의 동작을 할 수 없고 호흡 및 기침 시 매우 깊은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위 사고일로부터 24시간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골다공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서, multifocal anterior wedging of vertevtae(척추 다발성 쐐기형 골절)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검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살펴야 ...
원문 링크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