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9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3-05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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