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기에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정적 성과평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이어질 경영성과급 또한 B등급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과평가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가 아니고 매년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 외 연구·지원수당이라는 일종의 성과급 지급의 판단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점과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매년 2~3월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과평가는 경영상 재량의 영역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로 [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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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