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정직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시간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았고, ② 은행장 지시는 후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은행의 조직통폐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전보지가 통상 채취직이 배치되는 곳임에도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한 점, ② 전보지의 기존 근무자는 6급 채취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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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병점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정직,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