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6.17.(09:3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출근 시간과 겹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리니 바로 동작구청이 있네요.
동작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