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길거리 전단지나 SNS를 통해 한 번쯤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치 직접 대출을 해주는 대부 업체 광고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떼 가는 일명 '작업대출사기'입니다.
애초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대체 누가 속을까 싶지만 의외로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을 들였다 결국 사기 일당의 '작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일당의 '작업'에 협조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권을 속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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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검사출신변호사 작업대출사기, 대출명의자의 법적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