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형사 범죄 중에서도 특히 상습범과 재범 및 누범이 많은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습범(常習犯)'은 과거 전과 이력 유무에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양태에 습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재판부가 볼 때 저지른 사기 행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再犯)과 누범(累犯)은 모두 전과 이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재범은 과거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 즉,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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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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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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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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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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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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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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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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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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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소송전문로펌 사기죄재범 및 누범 가중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