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2년 앞서 다자녀기준 3→2명 완화 조례 제정 공영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15개 사업 ‘호응’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데 앞서, 광주광역시가 2년 전인 2021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교통정책과) 공연입장료 감면(예술의 전당)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시 체육회) 등 자체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감면·면제 등이다.
이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원문 링크 : 광주광역시 다자녀가족 기준 출산 장려정책 선도적 추진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