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관계자, “코로나 시절 밀집도 낮추기 위해 시행 후 지금까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빈축' - 총무과 관계자, "잘못되었다. 개선토록 하겠다.”...교육기관의 철학 부재 전남도 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구내식당 혼잡을 이유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뒷전으로 실과별 순번을 통해 11시 40분부터 점심시간을 운영하고 있어 12시 전 급하게 청사 내 실과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절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임시 점심시간 운영이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민원 봉사실은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구내식당 협소를 핑계 삼아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 아전인수격으로 미래세대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 철학은 부재하고 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 총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시절 밀집도를 낮추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