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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 지키기,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기록적인 폭염, 작업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17년 만에 37.1도를 기록한 7월 초, “우리는 남은 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야외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제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작업 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1️ 폭염작업 정의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되며,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