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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1) ‘연간 다수 사망’ 땐 영업정지 요청

 [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1) ‘연간 다수 사망’ 땐 영업정지 요청

[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1) ‘연간 다수 사망’ 땐 영업정지 요청 www.dnews.co.kr 사고 재발하면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설사의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시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