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종심제 ‘건설안전’ 가점→배점 전환 www.dnews.co.kr 정부가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안전에 방점을 찍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연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