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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현장 속으로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현장 속으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신고 및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는 7.4.(금) 09:30,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7.3.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회의는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노동부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