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당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 불참했고,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한겨레 <[단독] 명태균 수사 검사 8명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 2.
법안서 다룰 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임.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이미 여러차례 일부 녹취록 등이 기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붙들고 있던 창원지검은 수사를 거의 안하다시피 한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바 있음. 3. 이에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고의 지연으로 판단,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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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윤석열·김건희 연결된 '명태균 게이트' 드디어 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