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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징역 5년 vs. 기록 남기려한 영화감독은 벌금형?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징역 5년 vs. 기록 남기려한 영화감독은 벌금형?

1.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던 '투블럭남', 고작 징역 5년 1)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법원을 뒤흔든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건 겨우 19살의 '투블럭남' 심 모 씨였음. 그는 경찰을 밀쳐내고, 액체가 담긴 노란색 통을 동료와 주고받으며 준비 끝에 깨진 창문 틈으로 불붙은 종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

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이 줄줄이 붙여졌고,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사법부의 평온을 해친 중대범죄"라며 실형 5년을 선고. 2) 심 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부짖다 호흡곤란까지 호소했다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도 참작됐지만 법원은 "방화는 도저히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고작 5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

그만큼 사법부의 역할과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