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던 '투블럭남', 고작 징역 5년 1)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법원을 뒤흔든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건 겨우 19살의 '투블럭남' 심 모 씨였음. 그는 경찰을 밀쳐내고, 액체가 담긴 노란색 통을 동료와 주고받으며 준비 끝에 깨진 창문 틈으로 불붙은 종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
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이 줄줄이 붙여졌고,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사법부의 평온을 해친 중대범죄"라며 실형 5년을 선고. 2) 심 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부짖다 호흡곤란까지 호소했다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도 참작됐지만 법원은 "방화는 도저히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고작 5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
그만큼 사법부의 역할과 중요성...